활동범위

외국어 학원, 학교, 기업 부설 연수원, 평생교육시설 등에 채용되어 외국어로 대화하는 방법을 지도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E-2 비자가 필요합니다.

E-2 비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1. 회화강사 (E-2-1)
  2. 외국어보조교사 (E-2-2) = 원어민 보조교사, 원어민 강사
  3. FTA 영어교사 (E-2-91)

체류기간은 최대 2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화강사 (E-2-1)

대상자

외국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하고, 해당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 해당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제외한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은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교사 자격증이 있고, 고용된 곳에서 지급할 임금이 일정한 수준 이상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2. 다음 중 한 곳에 고용되어야 합니다.
    • 외국어 사설학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 EPIK, CPIK, TaLK 제외
    • 시도 교육감이 고용한 외국어 보조교사 단, EPIK, CPIK, TaLK 제외
    • 기업 부설 연수원, 평생교육시설 등

위 요건과 별개로 E-1 ~ E-7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이공계 유학생의 배우자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영어회화강사로서 E-2-1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미국 (US), 영국 (UK), 아일랜드 (Ireland), 캐나다 (Canada), 호주 (Australia), 뉴질랜드 (New Zealand),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비자발급 및 변경

한국공관에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한국에서 비자발급인정서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장기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은 E-2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보조교사 (E-2-2)

대상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EPIK),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 (CPIK),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 (TaLK), 인도인 영어보조교사는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이 고용하여 E-2-2 비자 소지자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를 합니다.

 

비자발급 및 변경

비자발급인정서 없이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소지한 비자유형과 상관 없이 E-2-2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영어보조교사에 한정하며 다른 외국어보조교사는 안됩니다.

 

관련 업무

문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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