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G 행정사사무소
BANG Administrative Procedure Specialist office

 

취재

일시취재 (C-1)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사가 파견 또는 계약으로 단기간 동안 언론활동 (취재, 보도)을 하려는 경우 C-1 비자가 필요합니다.

외국의 언론사가 지사를 한국에 설립하려는 경우에도 C-1 비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지사를 설립한 후에 계속 체류해야 할 경우 취재 (D-5)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90일이며, 90일을 넘는 체류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비자발급인정서의 발급 없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재 (D-5)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사가 파견 또는 계약으로 국내에서 장기간 언론활동을 하려는 경우 D-5 비자가 필요합니다. 언론활동과 무관한 행정업무, 통역, 운전기사 등은 제외됩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2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지시를 설립한 언론사가 파견한 언론인은 비자발급인정서 없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동반 (F-3)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비자발급인정서가 필요합니다.

일시취재 (C-1) 비자 소지자, 독일인은 D-5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D-1)

학술활동, 예술활동을 하거나 한국문화예술에 대해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D-1 비자가 필요합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2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류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초청이 있을 경우 비자발급인정서 없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자발급인정서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비자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 한국출생 해외입양아, 독일인, 캐나다인

 

종교 (D-6)

한국에서 종교활동을 하거나 한국의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사회복지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D-6 비자가 필요합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2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사회복지활동을 하려는 경우 비자발급인정서 없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비자발급인정서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비자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 독일인, 캐나다인

 

관련 업무

문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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