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해외 취업

외국인의 해외 취업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취업비자 (취업가능한 거주비자 포함)가 있어야만 국내의 기업, 단체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지사가 없는 해외의 기업, 단체에 취업하여 인터넷으로 일을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독일에 있는 IT 기업에 취업하여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취업비자가 필요할까요? 한국과 아무 관련이 없는 직업이므로 F1 비자 등 국내에서 취업이 안되는 장기비자의 소지자도 해외에 취업할 수 있지 않을까요?

행정당국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취업비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해외의 기업, 단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취업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좀 납득하기 어렵지만 행정당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노마드 (Nomad) 비자가 신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마드 비자 소지자는 1년 정도의 체류기간 동안 국내에서 해외 기업, 단체의 업무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워케이션 비자 발급 (F-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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