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취업 (H-1)

관광취업 (H-1)

활동범위

한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하는 관광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는 H-1 비자가 필요합니다.

대상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호주 (Australia)
  2. 캐나다 (Canada)
  3. 뉴질랜드 (New Zealand)
  4. 일본 (Japan)
  5. 미국 (US)
  6. 프랑스 (France)
  7. 독일 (Germany)
  8. 아일랜드 (Ireland)
  9. 스웨덴 (Sweden)
  10. 덴마크 (Denmark)
  11. 홍콩 (Hong Kong)
  12. 대만 (Taiwan)
  13. 체코 (Czech Republic)
  14. 이탈리아 (Italy)
  15. 영국 (UK)
  16. 오스트리아 (Austria)
  17. 헝가리 (Hungary)
  18. 이스라엘 (Israel)
  19. 네덜란드 (Netherlands)
  20. 포르투갈 (Portugal)
  21. 벨기에 (Belgium)
  22. 칠레 (Chile)
  23. 폴란드 (Poland)
  24. 스페인 (Spain)
  25. 아르헨티나 (Argentina)
  26. 안도라 (Andora)

비자의 종류 (단수, 복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은 국가별 협정에 따릅니다.

  • 일본 (Japan): 단수비자 / 유효기간 1년 / 체류기간 1년
  • 미국 (US): 복수비자 / 1년 6개월 / 1년 6개월
  • 캐나다 (Canada), 영국 (UK): 복수비자 / 2년 / 2년
  • 홍콩 (Hong Kong): 복수비자 / 3개월 / 3개월
  • 그 외 국가 (others): 복수비자 / 1년 / 1년

 

비자발급

비자발급 요건

비자발급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별로 일부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협정국가의 국민일 것
  • 협정국가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비자 신청 당시에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 비자 신청 당시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일 것
    • 미국인 (US):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대만 (Taiwan), 포르투갈 (Portugal), 아일랜드 (Ireland), 아르헨티나 (Argentina) 국민: 18세 이상 34세 이하
    • 영국 (UK), 캐나다 (Canada) 국민: 18세 이상 35세 이하
  • 중대한 범죄경력이 없을 것
  • 신체가 건강할 것
  • 의료보험 등에 가입할 것
  •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을 것
  • 관광취업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없을 것: H-1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미국 (US), 아일랜드 (Ireland), 스웨덴 (Sweden)의 국민은 관광취업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자도 가능
  • 체재비 등 재정능력이 있을 것
  • 관광이 주된 목적일 것: 취업 또는 학업에만 전념하거나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은 제한

 

비자발급 신청

비자발급인정서 없이 비자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비자발급 수량 (quota)이 다릅니다. 남아 있는 수량은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 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류자격에 관한 허가

1.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허가 없이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는 개별 국가의 협정에 따릅니다.

 

2. 근무처의 변경, 추가의 허가

허가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비자 변경허가

다른 비자에서 H-1 자격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E-1, E-2, E-3, E-4, E-5, E-6, E-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있음)

 

4. 체류기간 연장허가

입국일로부터 1년 내에서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국 (US) 1년 6개월, 영국 (UK), 캐나다 (Canada)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