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국적회복

귀화, 국적회복

유의사항

국적법에 따라 신청서, 신고서 제출은 외국인,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제3자가 대리 및 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당사무소는 신청, 신고를 위한 요건과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준비합니다.

국적과 관련한 신청, 신고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하기 위해서는 방문예약이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귀화신청이나 국적회복 신청시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간은 1년 ~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한 외국인이 심사기간 중에 해외로 완전히 출국한 경우 불허가됩니다. 일시적 출국은 상관 없으나 다시 입국해야만 심사가 진행되므로 허가를 받는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귀화신청요건

1. 일반귀화

5년 이상 계속해서 한국에 주소가 있고, 영주자격 (F-5)이 있는 성년자 (19세 이상)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품행이 단정할 것: 일정한 범죄 전과가 있으면 귀화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생계유지능력이 있을 것: 소득이 작년 GNI 이상이거나 또는 재산이 6천만원 이상
  • 기본소양을 갖출 것: 한국어능력, 한국풍습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인은 일반귀화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귀화는 다른 귀화유형에 비해 요건심사가 엄격합니다.

 

2. 간이귀화1 -연고귀화

외국인이 다음과 같은 연고관계가 있고, 3년 이상 계속해서 한국에 주소가 있는 성년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과거에 한국인이었던 아버지나 어머니의 자녀: 이민2세대 이하
  2. 외국인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한국에서 출생하였고, 자신도 한국에서 출생한 자: 재한화교, 서양 선교사의 후손
  3. 한국인의 양자로서 입양할 당시에 성년인 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품행이 단정할 것
  • 생계유지능력이 있을 것: 재산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취업 중 또는 취업할 예정
  • 기본소양을 갖출 것

 

3. 간이귀화2 -혼인귀화

외국인이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간이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한국인과 혼인하여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해서 한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2. 혼인하여 3년이 지나고, 혼인상태로 1년 이상 계속해서 한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3. 혼인한 후에 자신의 잘못이 없이 혼인이 단절 (이혼, 사망, 실종)되었거나 또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품행이 단정할 것
  • 생계유지능력이 있을 것: 재산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취업 중 또는 취업할 예정
  • 기본소양을 갖출 것

 

4. 특별귀화

외국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버지나 어머니가 한국 국민인 자녀 예: 입양할 당시에 미성년인 양자, 귀화 또는 국적회복한 부모의 자녀
  2. 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과학, 스포츠 등 분야의 우수인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품행이 단정할 것
  • 기본소양을 갖출 것

 

그 외 국적취득 방법

귀화 외에 국적취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작성 및 준비절차는 귀화의 경우와 거의 같습니다.

1. 인지

한국인인 부나 모가 미성년 (19세 미만)인 외국국적 자녀를 인지한 경우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한국 재외공관에 신고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신 중에 인지한 경우 (태아인지신고) 별도 신고 없이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2. 수반취득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는 부나 모가 귀화허가나 국적회복을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취득

외국인이 국적취득 또는 국적회복 후에 1년 내에 ①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② 일정한 유형에 해당하여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기로 서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약하지 않은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1년 내에 포기나 서약을 못한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이 끝난 후 10일 내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에도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주소지 관할 한국 재외공관에 신고하면 한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4. 국적회복

이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바 있으면 귀화 대신에 국적회복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한국 재외공관에 국적회복을 신청한 경우 법무부는 범죄경력조회, 병역조회 등의 심사를 거쳐 허가합니다.

허가를 받기까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65세 이상으로 복수국적 유지를 원하는 경우 주의사항:

  • 입국하여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 후에 국적회복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자발적으로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도 해당 국가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반드시 해당 국가의 대사관 등 행정기관 또는 해당 국가의 이민법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국적판정

한국 국적의 취득, 보유 여부가 불분명한 자는 국적을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 탈북자가 진짜 북한주민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비보호 대상자가 된 경우, 재외동포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바 없다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외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업무

당사무소는 국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국적 관련 신청을 위한 각종 요건과 필요한 신청서류를 안내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