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방문 (C-3)

단기방문 (C-3)

활동범위

단기간 (90일 내) 동안 가족 방문, 행사·회의 참가, 종교행사 참가, 학술자료 수집, 여행 관광, 진료 또는 요양, 시장조사, 상용활동 (business trip)을 하려는 외국인은 C-3 비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협정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B-1, B-2)

C-3 비자 소지자는 영리, 취업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사증면제 (B-1)

아시아: 말레이시아 (3개월), 싱가포르 (90일), 아랍에미리트 (90일,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이스라엘 (90일), 카자흐스탄 (30일), 태국 (90일), 터키 (90일), 카타르 (90일)

아메리카: 과테말라 (90일), 그레나다 (90일), 니카라과 (90일), 도미니카 공화국 (90일), 도미니카 연방 (90일), 멕시코 (3개월), 바베이도스 (90일), 바하마 (90일), 베네수엘라 (90일), 브라질 (90일), 세인트루시아 (90일),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90일), 세인트키츠 네비스 (90일), 수리남 (3개월), 아이티 (90일), 앤티카 바부다 (90일), 엘살바도르 (90일), 우루과이 (90일), 자메이카 (90일), 칠레 (90일), 코스타리카 (90일), 콜롬비아 (90일), 트리니타드 토바고 (90일), 파나마 (90일), 페루 (90일)

유럽: 그리스 (3개월), 네덜란드 (90일), 덴마크 (90일), 독일 (90일), 라트비아 (90일), 러시아 (60일), 루마니아 (90일), 룩셈부르크 (3개월), 리투아니아 (90일), 리히텐슈타인 (3개월), 몰타 (90일), 벨기에 (3개월), 불가리아 (90일), 스웨덴 (90일), 스위스 (3개월), 스페인 (90일), 슬로바키아 (90일), 아이슬란드 (90일), 아일랜드 (90일), 에스토니아 (90일), 영국 (90일), 이탈리아 (90일), 체코 (90일), 포르투갈 (90일), 폴란드 (90일), 프랑스 (90일), 핀란드 (90일), 헝가리 (90일)

아프리카: 레소토 (60일), 모로코 (90일), 튀니지 (30일)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3개월 *Cook Islands, Nue, Tokelau 제외)

관광통과 (B-2)

아시아: 사우디아리비아 (30일), 마카오 (90일), 바레인 (30일), 브루나이 (30일), 오만 (30일), 일본 (90일), 쿠웨이트 (90일), 타이완 (90일), 홍콩 (90일)

북미: 미국 (90일), 캐나다 (6개월)

남미: 가이아나 (30일), 아르헨티나 (30일), 에콰도르 (90일), 온두라스 (30일), 파라과이 (30일)

유럽: 모나코 (30일), 몬테네그로 (30일), 바티칸 (30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30일), 사이프러스 (30일), 산마리노 (30일), 세르비아 (90일), 슬로베니아 (90일), 안도라 (30일), 알바니아 (30일), 크로아티아 (90일)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30일), 모리셔스 (30일), 세이셸 (30일), 에스와티니 (구 스와질랜드) (30일), 보츠와나 (90일)

오세아니아: 괌 (30일), 나우루 (30일), 뉴칼레도니아 (30일), 마셜제도 (30일), 미크로네시아 (30일), 사모아 (30일), 솔로몬군도 (30일), 키리바시 (30일), 통가 (30일), 투발루 (30일), 팔라우 (30일), 피지 (30일), 호주 (90일)

 

비자유형

C-3 비자는 체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단기일반 (C-3-1): C-3-2 ~ C-3-9 외의 일반적인 목적 (가족방문, 행사참가, 자료수집 등)
  • 단체관광 등 (C-3-2): 단체관광, 공항·항만에서의 소규모 무역활동
  • 의료관광 (C-3-3): 병원에서 진료 또는 요양
  • 일반상용 (C-3-4):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 비즈니스 활동
  • 협정단기상용 (C-3-5): 인도인 (India), 칠레인 (Chile)의 비즈니스 활동
  • 단기상용 (C-3-6): "우대기업"의 초청을 받은 자의 비즈니스 활동
  • 동포방문 (C-3-8): 외국국적동포
  • 일반관광 (C-3-9): 단체관광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관광객
  • 순수환승 (C-3-10): 다음 국가의 일반여권 소지자가 한국을 경유 (환승)하여 제3국으로 여행
    1. 시리아 (Syria)
    2. 수단 (Sudan)
    3. 예멘 (Yemen)
    4. 이집트 (Egypt)
  • 교대선원 (C-3-11): 국내에 정박한 선박 (ship)에 승무하기 위해서 비행기나 선박의 승객으로 입국하려는 선원

 

비자발급

1. 단기일반 (C-3-1)

입국목적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단수비자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개월) 또는 더블비자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6개월)를 발급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복수비자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 5년/ 10년 등)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급인정서가 필요 없으나, 부동산 등 자산 또는 공익사업에 일정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을 투자유치기관에서 초청하는 경우에는 비자발급인정서를 먼저 발급받아야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상용 (C-3-4)

비자발급인정서가 필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단수비자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개월) 또는 더블비자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6개월)를 발급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복수비자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 3년/ 5년/ 10년 등)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동포방문 (C-3-8)

외국국적동포는 국적과 상관 없이 복수비자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5년)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인정서는 필요 없습니다.

 

4. 일반관광 (C-3-9)

비자발급인정서가 필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단수비자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개월) 또는 더블비자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6개월)를 발급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복수비자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 3년/ 5년/ 10년 등)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C-3 자격으로 재입국한 자의 체류지 신고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다가 정부의 특별 자진출국 지침에 따라 자진출국한 후에 C-3 단수비자로 다시 입국한 외국인은 14일 내에 체류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향후 C-3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체류지를 신고한 외국인이 C-3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후에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 단위로 입국한 경우에는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