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취업 (E-9)

비전문취업 (E-9)

활동범위

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은 E-9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Employment Permit System: EPS)란 구직자 명부 (job seeker list)에 등록된 외국인이 한국의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외국인이 구직자 명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국가에서 한국어능력시험 (TOPIK)에 합격해야 합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18세 ~ 39세) 자세한 등록절차는 현지의 관공서, 한국 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9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송출국가의 국민에 한정합니다.

  • 태국 (Thailand)
  • 필리핀 (Philippines)
  • 스리랑카 (Sri Lanka)
  • 베트남 (Vietnam)
  • 인도네시아 (Indonesia)
  • 몽골 (Mongolia)
  • 파키스탄 (Pakistan)
  •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 캄보디아 (Cambodia)
  • 중국 (China)
  • 방글라데시 (Bangladesh)
  • 네팔 (Nepal)
  • 미얀마 (Myanmar)
  • 키르키즈스탄 (Kyrgyzstan)
  • 동티모르 (East Timor)
  • 라오스 (Laos)
  • 타지키스탄 (Tajikistan) *2025년 예정

체류기간은 3년이며 재고용은 1회만 허용합니다. 재고용된 경우 체류기간이 연장되는데 그 기간은 최대 1년 10개월 입니다. 따라서 최대 4년 10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 끝나고 출국한 후에 6개월이 지나면 다시 E-9 비자를 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하게 근무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한국어능력시험 없이 1개월 후에 입국 가능합니다. (성실재입국특례)

E-9 또는 E-10으로 한국에서 체류했던 기간이 총 5년이 넘을 경우 더 이상 E-9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간 체류하고자 할 경우 특정활동 (E-7) 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대상업종

E-9 비자로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업 (E-9-1): 뿌리산업 (key industry) 또는 일반 제조업의 중소업체
  2. 건설업 (E-9-2): 건설공사 현장
  3. 농업, 축산업 (E-9-3): 작물재배업, 축산업, 관련 서비스업
  4. 어업 (E-9-4): 연안 어업 (20톤 미만 어선), 양식, 소금채취
  5. 임업: 단순 종사원
  6. 광업: 단순 종사원
  7. 서비스업 (E-9-5)
    • 건설폐기물 처리업, 냉장·냉동 창고업, 재활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출판업 (책, 음악)
    • 호텔, 콘도, 호스텔 등 숙박시설의 건물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서울, 부산, 강원도, 제주도 한정
    • 한식 음식점업의 주방 보조원: 서울, 부산, 대구 등 광역시와 일부 주요도시 한정
    •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 식품도매업, 택배업 등: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신청절차

  1. 외국인은 자신의 국가에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고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신청 사이트: EPS-TOPIK
  2.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외국인을 채용한 후에 E-9 비자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사업자가 고용센터에 고용허가 신청 → 정부에서 적격자를 추천 → 사업자가 외국인을 선정 → 고용허가 → 외국인과 고용계약 → 비자발급인정서 발급신청
    • 사업자가 특정 외국인을 별도로 지정해 고용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외국인이 E-9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을 받습니다. 입국 후 90일 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비자변경

다른 비자 소지자는 국내에서 E-9 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E-9 자격 소지자가 일정한 사유로 G-1 자격으로 변경한 후에 다시 E-9 자격으로 회복할 수는 있습니다.

 

대행기관

비자발급인정서 발급신청, 농축산업 (E-9-3) 비자 소지자의 근무처 추가 허가신청은 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진흥회, 대한건설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가 대행하며, 행정사 등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의 소관업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