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G-1)

기타 (G-1)

해당자

긴급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체류를 해야 하는 자는 G-1 비자가 필요합니다. 사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Humanitarian Visa)

  •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와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소송을 하는 중인 경우
  • 난민 관련
  • 범죄 피해자

 

비자 세부유형

G-1 비자는 체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치료요양 (G-1-10)은 비자 발급, 비자 변경 모두 가능합니다. 다른 유형은 비자 변경만 가능합니다.

  • G-1-1: 산업재해 보상청구 중이거나 입원치료 중인 자와 그 가족
  • G-1-2: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자와 그 가족
  • G-1-3: 소송 중인 자
  • G-1-4: 임금체불로 행정기관에서 중재 중인 자
  • G-1-5: 난민신청자
  • G-1-6: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인도적 체류자)
  • G-1-7: 사고 등으로 사망한 자의 가족
  • G-1-9: 임신, 출산 등으로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자
  • G-1-10: 치료요양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환자, 그 간병을 위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간병인
  • G-1-11: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심각한 범죄피해 등으로 재판, 수사, 민사소송 등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자
  • G-1-12: 인도적 체류자 (G-1-6)의 가족 (배우자, 미혼인 미성년 자녀)
  • G-1-99: 기타 사유
    • 예시: 난민신청자(G-1-5)의 국내 출생 17세 미만 자녀 (0세 ~ 16세)

 

활동 범위

G-1 비자의 세부 유형에 따라 활동 범위가 다릅니다.

아래 유형은 일정한 요건 하에 취업활동을 허용하지만 체류자격 외 활동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업이 제한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도박, 유흥업소, 개인과외 불가)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자의 가족 (G-1-7)
  •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자 (G-1-11)
  • 기타 사유 (G-1-99)
  • 난민신청자 (G-1-5)
  • 인도적 체류허가자 (G-1-6), 그 가족 (G-1-12)

체류기간은 최대 1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부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 난민신청자로서 한국에서 출생한 자: G-1-5
  • 인도적 체류허가자 (G-1-6)의 자녀로서 국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 G-1-12
  • 난민신청자 (G-1-5)의 17세 미만인 자녀로서 국내에서 출생한 자: G-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