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F-2)

거주 (F-2)

활동범위

영주 (F-5)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F-2 비자가 필요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없이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세부유형은 제한이 있습니다. (F-2-5, F-2-99, F-2-9, F-2-11)

체류기간은 최대 5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유형

F-2 비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 F-2-2: 한국인의 자녀
  • F-2-3: 영주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 F-2-4: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자
  • F-2-5: 고액투자자
  • F-2-6: 숙련생산기능 인력 (폐지)
  • F-2-7: 점수제에 기반한 우수인력 (상장법인, 유망산업 종사자, 종사예정자)
  • F-2-71: F-2-7 비자 소지자의 가족
  • F-2-8: 관광·휴양시설 투자자 (KRW 7억원 또는 10억원 가치)
  • F-2-81: F-2-8 비자 소지자의 가족 (배우자, 미혼자녀)
  • F-2-9: 영주자격 상실자
  • F-2-11: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
  • F-2-12: 공익사업 투자자 (KRW 15억원 이상)
  • F-2-14: 은퇴이민 투자자 (폐지)
  • F-2-15: 현재 F-6-2 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녀양육자
  • F-2-16: 국가특별기여자 등
  • F-2-13: F-2-12, F-2-14 비자 소지자의 가족(배우자, 미혼자녀)
  • F-2-99: 기타 장기체류자 및 가족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요건

1. 비자발급과 비자변경 모두 가능한 유형

① 한국인의 자녀 (F-2-2)

외국인이 한국인의 자녀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미성년자
  2. 한국인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이거나 병역 이행 없이 2018. 5. 1. 이후에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비자발급이 제한됩니다.

비자발급인정서 없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영주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F-2-3)

영주자 (F-5)의 배우자로 F-2-3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영주자 또는 영주자와 동거 가족의 1년간 소득의 합계가 일정한 기준을 넘을 것
  • 영주자와 배우자가 범죄경력이 없을 것
  • 영주자와 배우자의 신체가 건강할 것

비자발급인정서 없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점수제에 기반한 우수인력 (F-2-7), 그 가족 (F-2-71)

상장법인, 유망산업분야의 종사자나 취업확정된 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외국인 본인과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장법인, 유망산업분야의 종사자, 취업확정에 관한 요건은 비자변경과 동일
  • 품행단정: 일정한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점수제 80점 이상을 획득
  • 일정한 기간 내에 취업제한분야 등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것
  • 신체가 건강할 것

상장법인, 유망산업분야의 종사자, 전문직, 유학인재, 잠재적 우수인재는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상장법인 종사자: 상장법인 (코스닥, 코스피)에 관리직, 전문가로 취업 중 또는 취업확정
  •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IT, NT, BT, 환경·에너지, 신소재, 기술경영, 수송·기계, 전자 등 8개 분야에 취업 중 또는 취업확정되고 작년 소득 또는 계약연봉이 1인당 GNI의 1.5배 이상 *2022년 1인당 GNI: 4248만원
  • 전문직 종사자: E 계열 비자 (E-6-2, E-7-2, E-7-3, E-7-4 제외), D-5, D-6, D-7, D-8, D-9 비자로 3년 이상 연속체류 (단, 작년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사유로 3년 요건 면제)
  • 유학인재: 한국에서 석사 이상 학위 취득하고 5년 내에 일정한 직종 (E 계열 비자 (E-6-2, E-7-2, E-7-3, E-7-4 제외), D-5, D-6, D-7, D-8, D-9 비자로 취업가능한 직종)에 취업 중 또는 취업확정
  • 한국전쟁 참전국 국민으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정부의 추천을 받은 자
  • 잠재적 우수인재: 이공계열 특정 대학의 석사, 박사 학위 취득 또는 취업예정인 자 (졸업 후 1년 내)

 

④ 생활근거지가 있는 장기체류자 (F-2-99)의 가족 (F-2-99)

F-2-99 자격을 가진 자 (아래 설명)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F-2-99 비자를 발급받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비자변경만 가능한 유형

① 난민인정자 (F-2-4)

다른 비자로 체류 중에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② 고액투자자 (F-2-5)

USD 500,000 이상을 한국 기업에 투자하고 한국에 일정기간 체류 중이거나, USD 300,000 이상을 투자 후 2인 이상의 한국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③ 숙련생산기능 인력 (F-2-6)

숙련생산기능 인력 (E-9, E-10, H-2)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④ 관광·휴양시설 투자자 (F-2-8)

KRW 700,000,000 (7억원) 또는 1,000,000,000 (10억원)을 특정 지역 (평창, 인천, 제주 등)의 콘도미니엄, 숙박시설 등에 투자한 개인 (자신의 자금에 한정), 법인의 임원 및 과점주주

대부분 분양회사를 통한 투자 절차 수속 중에 해당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F-2-8 비자 소지자의 가족 (F-2-81)

F-2-8 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 (배우자, 미혼인 자녀) 이어야 합니다.

 

⑥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 (F-2-11)

한국의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야 합니다.

 

⑦ 공익사업 투자자 (F-2-12)

KRW 1,500,000,000 (15억원) 이상을 펀드에 예치하거나 특정 관광도시의 개발사업에 출자한 개인 (지신의 자금에 한정), 법인의 임원 및 과점주주

한국산업은행, 개발사업자 등 투자유치기관을 통한 투자 절차 수속 중에 해당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⑧ 은퇴이민 투자자 (F-2-14)

나이가 55세 이상인 자가 KRW 300,000,000 (3억원)을 투자하고 + 본인과 배우자의 자산 (한국 및 해외에 있는 자산)이 KRW 300,000,000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⑨ F-2-12, F-2-14 비자 소지자의 가족 (F-2-13)

F-2-12, F-2-14 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 (배우자, 미혼인 자녀)이어야 합니다.

 

⑩ 자녀양육 (F-2-15)

2021년 1월 28일부터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양육한 외국인 부나 모 (F-6-2)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거주 (F-2)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F-6-1, F-6-2, F-6-3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해 국내체류하였고 현재 F-6-2 자격으로 체류 중일 것
  • 신청인 (자녀양육자)과 자녀의 생활기반이 국내에 형성되어 있을 것
  • 자녀와 동거하면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것
  • 품행단정
  • 생계유지능력 *단, 일정한 경우 면제
  •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이수

신청기한: 자녀가 성년 (19세)이 되기 4개월 전부터, F-6-2 자격의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2-15 자격으로 변경한 후에도 위와 유사한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⑪ 국가특별기여자 등 (F-2-16)

한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에 도움을 준 외국인 및 그 배우자, 자녀

 

⑫ 기타 장기체류자 및 가족 (F-2-99)

F-2-99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체류자격변경 허가의 신청 당시에 민법상 성년자일 것 (19세 이상) *예외 있음: F-1, F-3
  2. D-1, D-5, D-6, D-7, D-8 (1억원 이상 투자), D-9, E-1, E-2, E-3, E-4, E-5, E-6-1, E-6-3, E-7, F-1 (국내출생 대만 화교) 자격 소지자일 것
  3. 위 비자를 소지하고 5년 이상 체류했을 것
  4.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가 있을 것
  5. 생계유지능력: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과 자산이 필요합니다.
  6. 기본소양: 국내 학교 졸업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등
  7. 품행단정: 일정한 범죄 전과 등이 없을 것

기타 장기체류자 본인은 비자변경만 가능하지만, 그 가족은 비자발급과 비자변경 모두 가능합니다.

 

⑬ 영주자격 상실자 (F-2-9)

 

체류자격 부여

영주권자 (F-5)의 한국인 배우자가 영주권자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F-2 비자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체류자가 F-2-7 자격 소지자이고 연간소득이 일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국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F-2-71 비자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