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

비자발급

유의사항

"비자"와 "사증"은 같은 말입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급

한국비자는 신청하는 방법에 따라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외국인이 해외의 한국 재외공관 (대사관, 영사관) 또는 비자센터 (KVAC)에 곧바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2.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한국에서 초청자가 비자발급인정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비자발급인정서 없이 비자신청

해당 비자는 다음 절차를 거쳐 발급됩니다.

  1. 해외의 한국 대사관 등에 비자 신청
    • 일부 비자 유형은 인터넷으로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심사 후 비자 발급
    • 심사기간은 보통 1주 ~ 1개월입니다. 비자유형에 따라서는 1개월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비자발급인정서 발급 후 비자신청

해당 비자는 다음 절차를 거쳐 발급됩니다.

  1. 한국에 거주하는 초청자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발급인정서 신청
    •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 유형은 본 사이트의 비자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비자 유형은 외국인 본인 또는 국내의 초청자가 인터넷으로 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심사 후 승인
    • 심사기간은 보통 1주 ~ 1개월입니다.
    • 초청자가 일정한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한국 대사관 등과 초청자에 전자통지
    • 대사관 등에 전자송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초청자에게 비자발급인정서 서면을 직접 교부하며 초청자는 현지의 외국인에게 이를 송부해야 합니다.
  4. 외국인이 신청서에 비자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해 한국 대사관 등에 비자 신청
  5. 심사 없이 즉시 비자 발급

비자발급인정서와 비자발급인정번호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유효하고, 비자를 발급받으면 그 효력이 끝납니다. 따라서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

 

주요 제출서류

1. 결핵 건강진단서

결핵고위험국가의 국민이 장기비자를 신청하는 때에는 결핵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원보증서

일부 유형의 비자는 행정기관이 비자 또는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하기 전에 초청자 등에게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하게 합니다.

비자 또는 비자발급인정서 신청시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

당사무소는 비자발급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비자 또는 비자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위한 각종 요건과 필요한 신청서류를 안내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비자발급인정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류 준비와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