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동거 (F-1)

방문동거 (F-1)

활동범위

외국인이 친척 방문, 가족과 동거, 가사보조 등을 하기 위해서는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F-1 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계절근로는 허용됩니다. 지역특화 비자 소지자도 제한적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이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2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유형

F-1 비자는 방문 목적, 대상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F-1-11: H-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 F-1-12: F-2-7 비자 소지자 (점수제 우수인력) 또는 F-2-99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 F-1-13: 미성년자 유학생의 부모
  • F-1-14: 입양된 외국인
  • F-1-15: 우수인재, 투자자, 석사·박사 과정의 유학생 및 그 배우자의 부모
  • F-1-16: 난민인정자 (F-2-4)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 F-1-21: A-1, A-2 비자 소지자의 가사보조인
  • F-1-22: 고액투자자의 가사보조인
  • F-1-23: 첨단투자자의 가사보조인
  • F-1-24: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
  • F-1-3: A-1, A-2, A-3 비자 소지자의 비세대 동거인
  • F-1-5: 결혼이민자의 부모, 가족
  • F-1-6: 결혼이민자가 이혼 후에 가사정리 목적
  • F-1-7: 국적을 신청한 자
  • F-1-8: 합법적 체류자의 국내 출생 자녀
  • F-1-9: F-4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초중고 재학 중이거나 면제된 자녀의 부모도 해당
  • F-1-72: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요건을 갖추고 F-5-7 체류자격을 신청한 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요건

1. 비자발급과 비자변경 모두 가능한 유형

① H-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F-1-11)

H-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중도입국자녀)여야 합니다. 이들은 한국계일 필요가 없습니다.

비자발급인정서 없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변경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② 미성년자 유학생의 부모 (F-1-13)

초중고등학교 (무상 의무학교 제외), 외국인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고 입학할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미성년 유학생 (D-4-3)의 부모로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학생 1명당 1명만 허용합니다.

비자발급인정서 없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F-4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F-1-9)

F-4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중도입국자녀)여야 합니다. 이들은 한국계일 필요가 없습니다.

비자발급인정서 없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변경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2022년 1월 3일부터는 초중고 재학 중이거나 질병으로 면제된 자녀 (F-4)의 부모도 F-1-9 비자를 발급받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F-2-7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F-1-12)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는 우수인력 (F-2-7)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여야 합니다.

  • 우수인력 (F-2-7)의 연간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 (GNI)을 넘는 경우에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는 F-2-71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F-2-99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F-1-12)

F-2-99 체류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F-2-99 비자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당국이 심사과정에서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재신청 없이 곧바로 F-1-12 비자를 발급받거나 F-1-12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F-5-7 체류자격을 신청한 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F-1-72)
비자발급인정서 없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변경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2. 비자발급만 가능한 유형

① 고액투자자, 첨단투자자,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 (F-1-22, F-1-23, F-1-24)

고액투자자, 첨단투자자,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으로 채용된 자여야 합니다.

비자발급인정서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결혼이민자의 부모, 가족 (F-1-5)

한국인과 결혼 후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부모나 가족은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거나 중증 환자인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를 간병하기 위해 F-1-5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이민자는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1. 한국인과 결혼 중이고 현재 귀화했거나 영주자(F-5)인 경우
  2. 한국인과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한 후에 이혼 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여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이혼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사망하여 한국인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결혼이민자의 부모는 모두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은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 또는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한정하고, 부모 모두 사망, 고령, 질병 등으로 입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③ 우수인재, 투자자, 석사·박사 과정의 유학생 및 그 배우자의 부모 (F-1-15)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부모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여야 합니다. 2명까지 가능합니다.

  • 우수인재: D-5, D-7, D-8, E-1 ~ E-7 비자 소지자이고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의 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체류자격의 활동을 유지하면서 F-2, F-5 등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자 (6개월 이상 체류)
  • 석사·박사 과정의 유학생 (6개월 이상 체류)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비자변경만 가능한 유형

① 결혼이민자가 이혼 후에 가사정리 목적 (F-1-6)

결혼이민자가 이혼 후에 재산분할, 가사정리 목적으로 체류해야 하는 경우 F-1-6 비자로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국적을 신청한 외국인 (F-1-7)

귀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F-1-7 비자로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난민인정자 (F-2-4)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F-1-16)

체류기간은 최대 2년이며 난민인정자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체류자격 부여

거주 (F-2), 기술연수 (D-3),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재외동포 (F-4), 방문취업 (H-2), F-5-7 자격 신청자, 난민인정자 (F-2-4) 비자 소지자의 자녀가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 F-1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사례

    • 남편이 2018. 5. 1. 이후에 병역미필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아내가 F-4 비자를 받은 경우, 남편은 병역과 관련해서 별도의 제한 없이 F-1-9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F-1 비자 발급은 병역과 관련해 제한이 없습니다. 병역미필 상태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나이 제한 없이 F-1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