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F-4)

재외동포 (F-4)

해당자

외국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F-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계 외국인)

  1.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2.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다만 병역을 이행하거나 병역이 면제되지 않은 채 2018. 5. 1. 이후 처음으로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자는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F-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자도 병역기피 목적이 있을 경우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국내 체류 중에 강력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음주운전 3회 이상, 3년 내에 합산금액이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 기타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F-4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활동범위

취업 기타 경제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되지만, 다음과 같은 취업활동은 제한됩니다. 다만, 지역특화 체류자격 소지자는 일부 허용됩니다. 지역특화비자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F-4 비자 소지자도 아래 1. 3. 관련 제한이 없습니다.

  1. 단순근로 중 일부 제한 *다만, 패스트푸드점의 점원, 음식점·레스토랑·호텔·학교 등의 조리 보조원 가능
    • 건설 인부, 광산 인부, 공장·시장·항만부두·화물운송회사 등에서 상품 운반, 이삿짐 운반, 우편 집배원, 택배원, 음식·음료·신문 배달원, 물건포장원
    • 건물·버스·비행기·기차 청소원, 쓰레기 수거원, 거리 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
    • 아파트·건물 경비원, 공원·영화관·경기장 검표원, 주유소 주유원, 매장정리원, 전단지 배포원
    • 산불·환경 감시원, 가스·수도·전기 검침원, 자동판매기 유지·관리원, 주차 안내원, 구두 미화원, 세탁·다림질원, 심부름원
  2.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
    • 도박장 직원, 단란주점·유흥주점의 유흥종사자, 숙박업소 직원, 목욕탕 직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직원, 무도장 직원
  3.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
    • 피부관리사, 발 관리사, 목욕 관리사, 예식장 직원, 노래방 직원, PC방·비디오방 직원, 골프장 캐디, 주류 서비스 직원 (소믈리에, 와인스튜어드 등)
    • 노점상, 열차객실 판매원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유형

국적국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비자의 세부유형이 달라집니다.

  1. 제1형 국가: 제2형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국가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러시아 등)
    • F-4-11: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본인
    • F-4-12: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2. 제2형 국가 (아래 설명)
    • F-4-13: D, E 비자로 6개월 이상 체류했던 자
    • F-4-14: 국내 및 해외의 대학 졸업자
    • F-4-15: OECD 국가의 영주자
    • F-4-16: 법인기업의 대표, 임원, 관리직 직원
    • F-4-17: 매출액이 USD 100,000 이상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 F-4-18: 다국적 기업의 임원과 직원, 각종 전문직, 고급 기술자 등
    • F-4-19: 공인 동포단체의 대표, 직원 등
    • F-4-20: 국회의원, 공무원 등
    • F-4-21: 대학교수 (강사 포함), 초중고등학교 교사
    • F-4-22: 국내에서 사업체를 경영하려는 자
    • F-4-24: H-2 자격 소지자로서 같은 사업장 (육아도우미, 농축산업, 어업, 지방 소재 제조업)에서 계속해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H-2 자격 소지자로서 같은 사업장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 F-4-25: 60세 이상인 자
    • F-4-27: 국내공인 기술자격증 소지자 (기능사 이상)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만 가능 → 2021. 4. 12.부터 해외에서 비자신청도 가능
    • F-4-28: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4단계 이상을 이수한 자, 사전평가로 5단계를 배정받은 자, 귀화 신청을 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해 5단계를 배정받은 자
    • F-4-29: 국내의 고등학교 졸업자
    • F-4-30: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 (장기비자 소지)의 미성년 자녀로서 초중고 재학 중이거나 중증질병,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제2형 국가 (불법체류 다발국가)

  1. 중국 (China)
  2. 필리핀 (Philippines)
  3. 인도네시아 (Indonesia)
  4. 방글라데시 (Bangladesh)
  5. 베트남 (Vietnam)
  6. 몽골 (Mongolia)
  7. 태국 (Thailand)
  8. 파키스탄 (Pakistan)
  9. 스리랑카 (Sri Lanka)
  10. 인도 (India)
  11. 미얀마 (Myanmar)
  12. 네팔 (Nepal)
  13. 이란 (Iran)
  14.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15. 카자흐스탄 (Kazakhstan)
  16. 키르기즈스탄 (Kyrgyzstan)
  17. 우크라이나 (Ukraine)
  18. 나이지리아 (Nigeria)
  19. 가나 (Ghana)
  20. 이집트 (Egypt)
  21. 페루 (Peru)

 

대행 관련 안내

행정사 등 대행기관에 비자변경 및 거소신고를 맡기더라도 지문등록, 본인확인을 위해 신청과 별도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행 가능여부, 요금 기타 문의는 여기로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요건

원칙적으로 모든 신청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자발급인정서 없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외국국적동포일 것
  2. 한국어능력을 갖출 것
  3. 해외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 경력이 없을 것
    • 살인, 납치, 강간, 강제추행, 강도, 폭력단체 등: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불가
    • 마약, 보이스피싱, 음주운전 (3회 이상): 형을 선고한 날부터 7년간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불가
    • 그 외 범죄로 징역형, 금고형 선고: 형을 선고한 날부터 5년간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불가
  4. 신체가 건강할 것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는 의무가 아니지만 신고를 하면 재외동포법상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과 마찬가지로 본인 확인 및 지문등록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거소증을 발급합니다.

 

거소증 재발급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1. 분실
  2. 헐어서 못쓰게 됨
  3. 기재란이 부족
  4. 성년, 생년월일, 국적, 거주국이 변경된 경우
  5. 한꺼번에 갱신할 경우

 

국내거소 이전신고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경우 14일 내에 새로운 거소가 소재한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거소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절차는 외국인등록의 경우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