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

지역특화형 비자

 

시행일, 사업지역

정부는 2024년 3월 11일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비자를 시행합니다. 사업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4. 12. 31.까지이고, 이후 사업지역 변경가능)

  •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 대구: 서구, 남구
  • 경기: 연천군, 가평군
  • 강원: 횡성군, 고성군
  • 충북: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충남: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 전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전남: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영암군
  • 경북: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경남: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지역특화형 우수인재와 동반가족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F-2-R) = 지역우수인재

외국인이 F-2-R 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합법체류 중으로 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D-3, D-4, E-6-2, E-8, E-9, E-10, G-1, H-1 자격 소지자
    • D-10 자격 소지자 중 변경 전의 체류자격이 위에 해당하는 자 예) D-4 → D-10 (X), E-7 → D-10 (O)
    • E-7 자격 소지자 중 근무처 변경을 할 수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거나 출국기간 유예를 받은 자
    • 단기비자를 소지한 불법체류 다발국가의 국민
    • 최근 5년 이내에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자격이 취소된 자)
  2. 해당 사업지역의 시군구청에서 추천을 받았을 것: 추천서를 위한 요건은 비자변경을 위한 요건과 대부분 동일하지만, 정확한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학력 또는 소득이 다음에 해당할 것: 학력과 소득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 학력: 한국의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6개월 내 졸업할 예정
    • 소득: 자신의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 *아직 GNI 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의 GNI의 70% *2022년 1인당 GNI: 4248만7천원
  4. 해당 사업지역에서 실제로 거주 중일 것 다만, 현재 거주 중이지 않더라도 추천 및 체류자격 변경 가능하고, 변경 후 30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은 다음과 같은 예외도 허용합니다.
    • 전북, 경북, 부산: ① 해당 사업지역에서 거주하고 전북, 경북, 부산 내의 다른 지역에서 취업 가능 ② 전북, 경북, 부산 내의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사업지역에서 취업 또는 창업 가능 예) 부산 영도구에 거주하고 부산 동래구에서 취업 가능,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고 부산 영도구에 취업, 창업 가능
    • 대구, 경남: 해당 사업지역에서 거주하고 대구, 경남 내의 다른 지역에서 취업 가능 예) 대구 남구에 거주하고 대구 중구에서 취업 가능
  5. 거주 중인 해당 사업지역에서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기로 확정 또는 창업할 것 다만, 전북, 경북, 부산, 대구, 경남은 위와 같은 예외 허용
    • 취업: 다음과 같은 요건으로 일정한 업종의 회사에 취업하거나 취업하기로 확정
      • 현재 취업 중이거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날부터 3개월 내에 근로를 개시하기로 계약할 것
      • 고용계약기간은 1년 이상일 것
      • 급여가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일 것
      • 취업알선업체, 파견업체 소속이 아닐 것
      •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시군구청에서 취업을 알선
    • 창업: 2억원 이상을 투자
  6. 품행이 단정할 것: 다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한국 또는 해외에서 강력범죄,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범죄 전과
    • 한국 또는 해외에서 징역, 금고, 집행유예로 집행이 끝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음
    • 3년 내에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 3년 내에 출입국사범으로 범칙금 500만원 이상
    • 3년 내에 3번 이상 범칙금 처분
  7. 기본소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 취득
  8. 해당 사업지역의 개별요건: 추천신청과 비자변경을 위해 충족해야 합니다.
    •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학력은 부산 내 전문대학, 대학에 한정
    • 충북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창업 불가
    • 충남 논산시, 부여군: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 경남 거창군: 한국승강기대학교 졸업자, 졸업예정자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체류기간은 1년 부여하고 이후 2년씩 부여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업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 유흥업,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는 불가

다음과 같은 제한이 부가됩니다. (허가조건) 위반시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기로 약속해야 합니다. 다만, 2년이 경과하면 동일 광역지역 (광역시, 도) 내의 다른 사업지역으로 이사갈 수 있고,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에 취업 또는 창업할 수도 있습니다.
  • F-2-R 자격으로 변경한 후 1년 내에 이직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업, 폐업 등의 경우 시군구청의 추천을 받으면 이직 및 업종변경 가능

 

지역우수인재 동반가족 (F-3-1R) = 지역인재가족

주체류자 (F-2-R)의 배우자, 미혼인 미성년 자녀는 F-3-1R 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합법체류 중으로 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거나 출국기간 유예를 받은 자
    • 최근 5년 이내에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자격이 취소된 자)
  2. 해당 사업지역에서 주체류자와 함께 실제로 거주 중일 것 단, 주체류자와 같은 예외 인정
  3. 주체류자와 같이 자격변경을 신청할 경우 주체류자도 F-2-R 변경을 위한 요건을 모든 충족할 것
    • 주체류자가 이미 F-2-R 자격을 소지한 경우에는 필요 없습니다.
  4. 가족이 4인 이상인 경우 주체류자와 가족의 전년도 소득합계가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고, 주체류자는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일 것
  5. 배우자의 추가요건
    • 혼인이 유효
    • 품행이 단정할 것: 범죄전과 등 품행단정 요건은 주체류자와 동일
  6. 미성년 자녀의 추가요건
    • 미혼일 것
    • 나이가 6세 ~ 18세인 경우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체류기간은 주체류자의 체류기간 만료일과 동일하게 부여합니다.

배우자는 해당 사업지역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 유흥업,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는 불가

다음과 같은 제한이 부과됩니다. 위반시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기로 약속해야 합니다. 다만, 2년이 경과하면 주체류자와 함께 동일 광역지역 (광역시, 도) 내의 다른 사업지역으로 이사갈 수 있습니다.
  • 배우자는 F-3-1R로 변경 전 또는 후에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하지 않으면 체류기간 연장을 6개월로 제한합니다.
  • 주체류자가 자신의 허가조건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국내 출생자녀

주체류자 (F-2-R)의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는 90일 내에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와 동반가족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F-4-R) = 지역특화동포

외국국적동포가 F-4-R 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기존 거주자: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에 이미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2년 이상 거주 중인 자 다만, 2년이 안된 거주자도 2년이 경과하면 신청 가능하고, 2년이 경과되기 전에도 가족의 동반이주를 조건으로 즉시 신청 가능
    • 국내 전입자: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이주하려는 60세 미만자
      • 가족이 이미 사업지역에 이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가족이 동반이주 대신에 1년 내에 순차이주하는 것도 가능
    • 해외 전입자: 해외에서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이주하려는 60세 미만자로 불법체류 다발국가의 국민에 한정합니다.
      • 가족이 동반이주 대신에 1년 내에 순차이주하는 것도 가능
    • 기존 재외동포 (F-4) 자격 소지자
  2. 해당 사업지역의 시군구청에서 추천을 받았을 것: 추천서를 위한 요건은 비자변경을 위한 요건과 대부분 동일하지만, 정확한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나이가 6세 ~ 18세인 경우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다만, 중증질병 또는 중증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
    •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학교를 다니지 않을 경우 지역동포가족 (F-3-2R) 자격으로 변경가능

 

체류기간은 1년 이며 최초 연장신청시 1년을 다시 부여하고 2년차 부터는 최대 3년씩 부여합니다.

F-4-R 또는 F-4 자격 소지자는 해당 사업지역과 그 지역이 속한 광역 (광역시, 도) 지역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 유흥업,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는 불가

다음과 같은 제한이 부과됩니다. 위반시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경 후 2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이사 불가
  • 자격 변경 후 2년 동안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불가

 

지역특화동포 동반가족 (F-3-2R) = 지역동포가족

주체류자 (F-4-R)의 배우자, 미성년 양자는 F-3-2R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해당 사업지역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 유흥업,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는 불가

다음과 같은 제한이 부과됩니다. 위반시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경 후 2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이사 불가
  • 자격 변경 후 2년 동안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불가

 

지역특화동포영주 (F-5-6R) = 지역특화동포영주

지역특화동포 (F-4-R) 자격으로 4년 이상 해당 사업지역에서 거주한 경우 지역특화동포영주 (F-5-6R)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거주자" 요건으로 F-4-R 자격으로 변경한 자는 2년 이상 거주하면 변경가능

요건은 F-5-6 자격과 원칙적으로 동일하지만, 소득은 1인당 GNI의 70% 이상이면 되고, 기본소양 요건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또는 종합평가 합격)은 다음과 같은 경우 면제됩니다.

  • 15세 미만
  • 15세 이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중학교 이상의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중증질병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자
  • 기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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