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

유의사항

단기비자 (B, C) 소지자는 장기비자로 변경하기 전에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이 필요하였는데 2023. 1. 2. 부터 한시적으로 방문예약이 면제됩니다.

 

외국인등록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 확인 및 지문등록을 위해서입니다.

일부 비자 유형은 외국인등록시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영주자는 영주증을 받습니다. 다만, 17세 미만인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17세가 된 경우 90일 내에 별도로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외국인등록증 (2023. 4.)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일 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1. 분실
  2. 헐어서 못쓰게 됨
  3. 기재란이 부족
  4.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5.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한 경우
  6. 한꺼번에 갱신할 경우

영주자의 외국인등록증 (영주증)은 10년 마다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사항 중에 일정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15일 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국내 체류지를 변경 (이사)한 경우 전입한 날부터 15일 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업무

당사무소는 외국인등록와 관련해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일부지역 제한)

  • 이전에 외국인등록을 한 적이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대행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수령을 대행합니다.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대행합니다.